상속・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혼인공제를 받으면 언제부터 다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로 관리되어 다시 생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일반 공제의 적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당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항목공제 한도갱신 주기
일반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 (성년 직계존속)10년마다 갱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 원 (평생 통합 한도)갱신되지 않음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하려면

  • 증여 계획 수립: 혼인공제 1억 원 소진 시 출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평생 통합 한도 고려
  •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한도가 회복되므로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내역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혼인 시점에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이후 자녀를 출산했을 때 출산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