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조부모는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므로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들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총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천만 원, 조부모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직계존속 그룹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개인별이 아닌 직계존속이라는 그룹별로 적용되므로 부모와 조부모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관리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성인이라면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이력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증여 당시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연령을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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