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내 공제액 합계가 한도(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5년 전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거주자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과거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판단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신고: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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