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의 성년 여부와 최근 10년간의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되는 공제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 증여재산공제
- 성인 수증자는 5천만 원을 공제
- 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 원을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 공제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 공제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 증여액 합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추가 공제 한도 점검: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한 총 추가 공제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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