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각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세부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혼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 특례(특별히 적용되는 예외)를 규정합니다.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한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액 관리: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증여 시점 확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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