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증여를 받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등 공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 1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 후 3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공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및 제출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후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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