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혼인을 사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가 공제액과 중복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되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 공제 적용 후 사후 관리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정신고 진행: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기한 내 진행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총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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