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때 5,000만 원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실제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만 차용분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채무임을 증명해야 하며 추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5,000만 원 증여 신고 후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실제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성년 자녀가 5,000만 원 증여 신고 후 나머지 5,000만 원을 차용으로 주장하나 상환 내역이나 증빙이 없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세법은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과세하므로 실제 차용임을 입증할 증빙이 필요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출(이자 없이 빌림)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제 차용 관계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차용증 작성 및 공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채무임을 입증
- 증여세 발생 여부 판단: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시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미만인지 계산하여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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