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동안 5천만 원 이하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성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 수증자의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10년 내 처음으로 부모에게 5,000만 원을 받은 경우가능
미성년 자녀가 10년 내 처음으로 부모에게 5,000만 원을 받은 경우불가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의 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 합산: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점검
  2. 미성년자 여부: 수증자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는지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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