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인 손녀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면제 가능 |
| 성인인 손녀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5천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 면제 불가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추가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부족 점검: 과거 10년 동안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판단: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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