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손자가 모두 성년자라면 각각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아버지가 자녀와 손자에게 각각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성년인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의 수증자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공제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세대생략 할증 확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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