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유형과 혼인·출산 여부에 따른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의 연령과 특정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적용 조건 |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
| 혼인·출산 특례 | 1억 원 추가 | 신고일 또는 출생·입양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자 요건과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았는지 확인
- 통합 한도 초과 여부 확인: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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