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경제적 자립 상태에 따라 상속세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를 대신 결제하면 상속세에 영향이 없으나, 소득이 있는 자녀의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결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카드사용액을 대신 결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를 결제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부모가 독립된 생계 능력이 있는 자녀의 카드대금을 결제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판단 기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 유무에 따라 부양의무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생활비 인정 범위를 결정합니다.
자녀의 소득 유무와 결제액의 용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자녀의 독립된 생계 능력을 국세청 소득 자료로 확인
- 생활비 용도 점검: 영수증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이나 사치성 소비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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