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속인 부친과 조부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계존속인 부친과 조부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친과 조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그룹을 하나로 보아 통합 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친에게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조부로부터 증여받을 때 추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목적용 기준 및 방법
공제 한도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을 10년간 합산하여 적용
적용 순서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먼저 증여받은 분부터 순차 소진
동시 증여같은 날 2인 이상에게 증여받은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적용
  • 공제액 배분 유의: 부친과 조부로부터 같은 날 동시에 증여를 받는다면 각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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