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간 아파트 매매를 신고할 때는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내역서, 자금출처 입증 서류 등 대가 지불 증빙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매매 사실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재산을 넘겨줌)는 원칙적으로 증여(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거래 내역이나 자금출처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별지 제10호 서식을 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아파트 가액과 평가 근거를 기재하여 제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 금액과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첨부
- 금융거래 내역서: 대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하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준비
- 자금출처 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잔액증명서, 대출실행 확인서 등을 포함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상세 증명서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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