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반면 혼인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세금 혜택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성년 자녀는 공제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총 가액 확인 : 증여받은 재산의 전체 금액을 확인
- 일반 증여재산 공제 차감 : 증여재산가액에서 일반 공제액을 차감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가 차감 : 남은 금액에서 혼인 공제액 1억 원을 추가로 차감
-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 공제액을 모두 차감하여 산출. 산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반 공제(5천만 원)와 혼인 공제(1억 원)를 뺀 금액임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공제 제외 대상 확인: 초과 인출금이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 재산인지 확인하여 판단
- 혼인신고 완료: 혼인 공제를 먼저 받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여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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