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로서 해당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립 가능한 성인이 받거나 이를 저축·투자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해당 금액을 식비와 학원비로 전부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직장인 자녀가 해당 금액을 주식 투자나 적금 가입에 사용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예금이나 주식 취득에 사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양의무 성립 여부 확인: 수증자가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실제 사용 용도 점검: 이체받은 자금을 생활비로 직접 소비하지 않고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하는지 확인
- 증여재산 공제 한도 계산: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10년간 누적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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