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10년 이내에 이미 직계존속 한 명으로부터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전액 공제받은 후 10년 이내에 어머니에게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후 10년 이내에 할아버지에게 다시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공제는 개별 증여자가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적용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잔여 한도를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공제 이력 확인: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 연령 요건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당시의 연령 요건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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