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기준과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되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증자 구분 | 공제 한도 |
|---|---|
| 성인 | 5,000만 원 |
| 미성년자 | 2,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관리하려면
- 합산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증여 시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적용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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