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속 2명에게 다른 날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0년 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증여재산공제 10년 기간은 고정된 주기가 아니며 매 증여 시점마다 해당 날짜로부터 과거 10년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개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공제 기록이 순차적으로 제외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역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때 10년의 기산점(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현재 증여받는 날이며, 그날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은 10년간 총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부모님께 각각 다른 날 증여받더라도 10년 이내라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동일인 합산 점검: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두 분께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 공제 한도 회복 시점 판단: 과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성인 또는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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