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기타 친족 공제액은 제시하신 내용과 같으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공제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및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대상과 항목별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적용 기준 |
|---|---|---|
| 직계존속 | 5,000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적용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수증자가 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며느리·사위 등)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산정: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의 공제액이 축소되므로 증여 시점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여 산정
- 추가 공제 특례 적용: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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