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통한 투자 수익은 거래의 실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면 투자 수익은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 금전 무상대출 이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돈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낸 경우 자력 취득(자신의 능력으로 재산을 얻는 것) 여부를 판단합니다. 투자자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 투자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다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대여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이자)에 해당하여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실질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 대여 사실 입증: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송금과 원리금 상환 내역 확보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이자 지급 시 이자 금액의 27.5% 처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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