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외조부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조부모가 성년인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외조부모가 미성년인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2천만 원 공제 가능 |
| 외조부모가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인 성년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1억 5천만 원 공제 가능 |
외손자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액과 할증 규정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자녀가 증여를 받는다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할증과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판단: 증여받는 외손자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확인
- 할증과세 제외 여부 점검: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한 상태에서 외손자가 증여를 받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에게 모두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각각 따로 적용되나요?
부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주에게 증여할 때 세금이 할증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성년 시기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성인이 되어 다시 증여를 받으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