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장인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급여는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국민연금 관련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상속세 비과세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아야 했던 노령연금을 유족이 대신 받는 경우상속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족연금을 상속세 없이 수령하려면

  • 노령연금 합산 신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유족연금 별도 신청: 상속포기 시에도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므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하여 수령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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