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부담 비율과 소유 지분 비율이 일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6억 원) 등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며 지분을 5:5로 나누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취득자금 10억 원을 전액 부담하고 상대 배우자는 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발생 가능 |
| 각자 소득이나 대출을 통해 취득자금을 5억 원씩 직접 조달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하는 제도)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동명의 취득 시 실제 자금 부담액보다 소유 지분이 크다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배우자(6억 원)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증빙을 통한 설명)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자금 출처를 판단하려면
- 면제 여부 판단: 배우자 증여 시 10년 내 합산 공제액이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
- 증빙 자료 준비: 본인 지분 자금을 직접 조달했음을 증명할 소득 증빙이나 대출 실행 내역을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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