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나 세무서 방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가액을 확인하며, 해당 기간 내의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정부가 공표한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증여세 신고 메뉴에 접속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계약서 사본을 파일로 첨부
-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 등 재산 평가 서류를 제출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채무 승계 서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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