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객관적인 차용 관계를 입증하여 법정 이자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부모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을 빌린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상환 능력 없이 부모로부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무상 지원받는 경우 | 과세 |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 대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보증금 대납은 경제적 가치를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을 빌린 대여 관계로 인정받고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지원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금융 거래 증빙: 부모와 자녀 간 금전 대여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준비
- 과세 제외 요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액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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