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 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납부한 보험금을 1천만 원 이상 받으면 기존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분류되거나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집 구매 자금을 증여받아 세금을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보험금을 5년 뒤 수령한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신고 대상 제외 |
증여재산 합산 및 보험금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면 타인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수령인의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금이 상속재산(사망으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과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
- 보험료 납부 주체 확인: 부모님이 납부한 비율만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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