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께 주택 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드리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과거 10년 동안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주택 구입자금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께 4,000만 원을 드리고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부모님께 7,000만 원을 드리고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과세 |
직계비속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자녀 등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합산 금액 점검: 전체 합산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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