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집의 증여재산 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세율 단계별로 미리 계산된 공제액)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식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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