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 명의이전 시 증여세는 몇 퍼센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집의 증여재산 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산출
  2.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세율 단계별로 미리 계산된 공제액)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1.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식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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