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직접 자금을 받는 행위는 우회증여가 아닌 직접 증여에 해당합니다. 제3자를 거쳐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우회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동생이 형으로부터 차량 구매 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이 형에게 직접 자금을 송금받는 경우 | 직접 증여 |
| 동생이 형으로부터 부모님을 거쳐 자금을 전달받는 경우 | 우회 증여 |
실질과세에 따른 증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실제 내용)에 따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증여자가 직접 재산을 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최근 10년 이내에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1,000만 원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판단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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