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지원금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는 성인 자녀라면 5,000만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고 4,0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지원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재산공제와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윗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차량 구입 자금은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대상인 생활비나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재산 합산 가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5,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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