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차명계좌로 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문제가 생기나요?

차명계좌 재산은 실질 소유주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와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를 발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차명계좌를 상속재산으로 자진 신고한 경우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상속인이 차명계좌를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금융재산 상속공제 불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부과제척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명계좌는 실질 소유주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신고기한까지 미신고 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공제에서 제외
  • 고의적 누락 여부 판단: 부정행위로 재산을 누락하면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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