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예치된 재산은 단순 명의 대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단순한 명의 대여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계좌 인감과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며 자금을 사용한 경우 | 상속재산 해당 |
| 자녀가 계좌의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증여 해당 |
차명계좌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의 자금 출연 경위나 관리 주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단순 명의 대여(이름만 빌려준 계좌)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좌 개설 경위와 거래 인감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배하고 관리했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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