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차용금을 승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채무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3년 전 증여받기로 약속한 증여채무를 승계한 경우 | 공제 불가 |
채무공제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당한 차용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차용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임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개인 간 차용금 입증: 차용증과 이자 지급 통장 내역 등 객관적 증빙 준비
- 상속 추정 방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채무 발생 시 용도 소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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