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빌린 돈으로 소명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를 받는 사람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자녀의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대상 |
|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 종합소득세 영향 가능 |
비영업대금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금전을 빌린 것으로 인정받아 이자를 지급한다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자를 받는 사람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입금 인정 여부: 차용증 작성 여부와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금융거래 증빙으로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 금융소득 합산: 이자를 받는 사람의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상환 능력 확인: 본인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 해당 자금을 자력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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