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빌린 것으로 소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받는 사람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차용증 없이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증여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와는 무관 |
| 개인이 자금을 빌린 것으로 소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이자소득 발생 및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
이자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증거 서류)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금전을 빌린 것으로 인정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자를 받는 사람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하려면
- 금전소비대차 입증: 이자 지급 내역과 차용증을 준비하여 증여가 아님 입증
- 종합소득세 합산: 이자를 받는 사람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5월 확정신고 시 합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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