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증여세는 200만 원이 맞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합니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및 제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
- 공제 후 잔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5억 2,000만 원 - 5억 원) × 10% 산식에 따라 2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창업자금 증여 후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려면
- 기한 내 창업 점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완료
- 자금 사용 내역 관리: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창업 목적에 사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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