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창업자금을 빌리는 경우 실제 대출임을 입증하고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 3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3억 원을 연 4.6% 이자로 빌리고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대출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공짜로 준 것으로 인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실제 대출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하여 이자 이익을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창업자금을 대출로 인정받으려면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부모님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등을 명시
- 금융 거래 내역 확보: 차용증 내용에 따라 실제 이자를 정기적으로 송금한 내역을 관리
- 이자 이익 확인: 무이자 대출 시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을 초과하여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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