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는 기본적으로 50억 원이며,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상속・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거나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
- 공제 후 잔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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