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창업자금 증여 시 5억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됩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현금을 증여받아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토지를 증여받아 건설업을 창업하는 경우불가
거주자가 현금을 증여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창업하는 경우불가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자산 처분 시 내는 세금) 과세대상 자산은 과세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진행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자금 사용 기한: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금을 모두 창업 목적에 사용
  • 폐업 및 용도 외 사용 주의: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 시 가산세 부과
  • 상속재산 가산: 해당 창업자금은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추후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정산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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