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증여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초과분에 대해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증여받은 재산이 토지나 건물이 아니어야 하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18세 이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합니다. 현금이나 예금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 등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창업자금 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창업자금 증여가액 - 5억 원) × 10% 예시: 10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10억 원 - 5억 원) × 10% = 5,000만 원 산출
창업자금 증여 후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려면
- 창업 완료: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
- 자금 사용: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 목적에 사용
- 신규 고용 인원 확인: 10명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 한도 내에서만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하고 초과분은 일반 세율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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