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대신 갚아 경매 취하를 돕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해당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채무만 대신 갚아준 경우에는 채무자가 얻은 변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채무를 대신 갚고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채무를 대신 갚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입증한 경우 | 해당 |
채무 인수 시 과세가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 이익을 얻으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합니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채무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유권 이전 확인: 채무 상환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등기 서류 확인
- 객관적 증빙 확보: 부채증명서나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채무 인수 사실 입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대신 변제한 채무액이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족 간에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실질적 인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