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 등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이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
|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자산을 취득할 때 든 비용)이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가격)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산하여 10억 원까지 가능한지 확인
- 양도소득세 절세 검토: 부동산 매도 계획 시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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