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채무를 제외한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 등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이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자산을 취득할 때 든 비용)이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가격)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산하여 10억 원까지 가능한지 확인
  • 양도소득세 절세 검토: 부동산 매도 계획 시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얼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