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을 공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직접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불가 |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면제(빚을 탕감받아 얻는 이익)나 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특정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종류: 증여받는 재산이 일반 재산인지 아니면 채무면제 이익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일반 증여재산 공제 점검: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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