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되나 채무면제 이익과 같은 증여의제 재산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채무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직접 면제해주어 자녀가 증여이익을 얻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배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법령은 채무면제 이익과 같은 증여의제(증여로 간주하는 항목) 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을 공제 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공제 적용 확인: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라면 해당 자금이 일반적인 재산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적용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채무면제 이익 외에도 증여추정이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재산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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