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이익은 법령상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증여재산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불가 |
채무면제 이익의 혼인증여재산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채무를 면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만,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현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채무면제 외에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또 다른 증여 유형이 있나요?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현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