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 인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채무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인수를 했더라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전체 증여재산가액 확인
-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 차감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 인수 채무액 + 재차증여 가액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확인하려면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부과되므로 해당 의무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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