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과 매형 간 계좌이체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처남이 매형으로부터 5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처남이 송금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 해당 |
| 처남이 매형에게 자금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 제외 |
기타 친족 간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처남이나 매형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실명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실제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소득으로 자력 조달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증여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가액 합계액 확인: 10년 이내에 처남이나 매형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거래 성격 증명: 단순 자금 대여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확보하여 거래 성격을 증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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