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은 배우자의 형제로서 2촌 인척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인 기타 친족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매형이 처남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형이 처남에게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매형이 처남에게 10년 이내에 이미 1,000만 원을 공제받은 상태에서 추가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에게 증여 시 공제를 적용합니다. 「민법」상 처남은 2촌 인척에 해당하여 기타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친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처남이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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