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나 처제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처남과 처제의 친족 관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처남과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촌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3촌 이내의 인척 범위에 포함됩니다. 「민법」상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피를 나눈 친족)에 대한 촌수를 따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적용하나요?
-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10년 이내의 공제 금액을 모두 합산
- 합산 금액 중 1,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제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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